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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떼인 돈 받는 방법(소송 전 할일-1)

세모정 (by 황금화살) 2024. 1. 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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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는 방법(소송 전 할일)

 

살다 보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빌려준 돈을 떼인 경험입니다. 이럴 때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려니 선임료를 빼면 남는 게 없고 그렇다고 빌려준 돈을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한 떼인 돈을 받게 되는데 소송에 앞서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재산 가압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묶어놓고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빼돌린다면 아무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압류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목적은 빌려준 돈을 받는 것으로 가압류 절차가 오히려 본소송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집행해서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승소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살핀 뒤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전세금), 예금, 임금 채권(월급), 자동차, 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해놔야 합니다.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면 피고와의 관계, 피고가 부탁한 내용, 돈을 빌려준 이유 등을 자세히 소명을 해야 되지만 이 소명 절차는 상당히 어렵고 증명하기가 힘이 듭니다. 반드시 돈을 빌려줄 때는 계약서나 차용증을 받아야 합니다.

 

 

 

각종 촉탁신청

 

위와 같이 가압류 후에 소장이 제출되어 피고에게 송달되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만약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면 우선 주소 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아는 정보를 최대하 이용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거쳐 주소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구청에,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통신 3사에 '피고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합니다. 추후 기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주소를 보정합니다. 

 

 

 

 

 

만약 은행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주소 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한 뒤 해당 은행 본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통해서 주소를 알아내어 보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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