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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떼인 돈 받는 방법(민사소송편-2)

세모정 (by 황금화살) 2024. 1. 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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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편-2
민사소송편-2

 

지난 글(민사소송 편-1)에서 민사소송 전 필요한 절차들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민사소송 시작시 제출 서류 및 판결 후에 판결 집행문과 재산 강제집행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채권자가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소장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소송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피고(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채권자)는 여기서 거짓 내용을 지적하고,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첨부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1회의 변론기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 이전 준비서면을 통해 사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기일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되어 끝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 자료 제출이 늦어져 두 번째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1주일 전에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출해 담당판사와 상대방 피고가 자료를 충분히 읽고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액 사건 판결 선고의 경우는 변론 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나 일반사건의 경우에는 별도로 선고기일을 잡고 선고를 합니다. 선고된 판결은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소송판결 후 강제집행

 

이제 채무자 재산상황에 맞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면 송달받은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신청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채권의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보유 재산에 맞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을 추적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절차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

 

※ 재산 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목록의 진실성에 대해 선서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

 

※ 재산 조회 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신청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밝히길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돈을 전액 돌려받기 힘들 경우 채권자는 직접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이 존재하는지 법원에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다면 이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민사집행법 제70조)

 

판결 확정 후 6개월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목록을 제출할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채무자를 올릴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등재결정이 나면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관공서에 비치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채무자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도 한국신용정보 원장에게 관련 통지를 합니다. 결국 채무자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별도의 면책절차가 없거나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의 기간이 도과될 우려가 있다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새로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8.6.12. 선고 98다 1645 판결)

 

 

 

 

앞서 '떼인 돈 받는 방법'으로 총 5편의 글로 각종 절차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상하고 채무자에 대한 배신감 마저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이글이 소송 진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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