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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떼인 돈 받는 방법(민사 소송편-1)

세모정 (by 황금화살) 2024. 1. 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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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법적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 형사고소가 형량을 줄이려 합의를 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돈을 갚아야 한다는 '간접 수단'인 반면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직접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강제 집행을 할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방법

 

제일 먼저 채권자가 민사소송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시작합니다. 받을 금액이 3,000원 미만일 경우에는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때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단독판사가 관할하나 시법원이나 군법원이 설치된 관할구역 안의 사건은 시법원이나 군법원의 판사가 전속적으로 관할하므로 원고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그리고 시법원이나 군법원에 소액심판청구소송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장 제출 시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인지대는 청구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청구금액의 0.005배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0회의 송달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1명인 경우 송달료 5,200원(21.09.01 기준)의 10회분인 104,000원을 예납하여 납부확인서(인지대, 송달료)를 소장에 첨용 하여 제출하면 더 이상 소송비용은 없습니다. 

 

만약 빌려준 돈이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이면 청구취지와 원인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경우 변론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고 바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로 재판에 출석할 필요도 없이 소송이 끝납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처럼 소송의 효율을 감안하면 소장 작성을 자세하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소명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심판 소장 작성 방법

 

지금부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액심판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줘야 합니다. 특정이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당사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말합니다.

 

청구취지는 아래 양식에 기재된 문구에서 금액과 이율 및 이자 기산 날짜만 변경해 그대로 쓰면 됩니다. 특별히 약정이율이 없다면 법정이율인 5%로 기재하면 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이율인 연 12%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므로 역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0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요건 사실을 적는 곳입니다. 대여금 청구의 요건사실은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한 사실(은행 계좌이체 내역 등)' '약정 기한이 도과한 사실'입니다. 이 3가지를 주장하거나 입증하면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지급 기한 도과사실은 대여금 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은 계좌 이체 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합니다. 각 증거를 첨부해서 순서대로 갑 제1 호증, 갑 제2 호증 식으로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편(민사소송 편 -2)에서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 재산 추적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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