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다운로드 자격 조건 지난 글(민사소송 편-1)에서 민사소송 전 필요한 절차들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민사소송 시작시 제출 서류 및 판결 후에 판결 집행문과 재산 강제집행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채권자가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소장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소송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피고(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채권자)는 여기서 거짓 내용을 지적하고,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첨부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1회의 변론기일로 사건..
떼인 돈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법적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 형사고소가 형량을 줄이려 합의를 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돈을 갚아야 한다는 '간접 수단'인 반면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직접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강제 집행을 할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방법 제일 먼저 채권자가 민사소송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시작합니다. 받을 금액이 3,000원 미만일 경우에는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때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단독판사가 관할하나 시법원이나 군법원이 설치된 관할구역 안의 사건은 시법원이나 군법원의 판사가 전속적으로 관할하므로 원고는..
살다 보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빌려준 돈을 떼인 경험입니다. 이럴 때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려니 선임료를 빼면 남는 게 없고 그렇다고 빌려준 돈을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한 떼인 돈을 받게 되는데 소송에 앞서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재산 가압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묶어놓고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빼돌린다면 아..
우선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은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돈을 떼인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한다면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압박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형사고소를 왜 해야 하나요? 형사고소는 못 갚을지 알고도 불법영득의사로 돈을 빌린 '사기'에 대하여 따져봐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명의 변경을 시도했다면 채무자에게 원래 돈을 갚을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원래부터 채무자 자신이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벌렸다면 '사기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