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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는 방법(소송전 할일-2)

세모정 (by 황금화살) 2024. 1. 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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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할일

 

 

떼인 돈 받는 방법 중 소송전 할 일을 알아야 할 사항을 전편에 이어 설명드리고 있는데 전편에서 언급한 가압류 신청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각급 법원에 실제로 비치된 '가압류 신청서' 및 진술서 양식을 참조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가압류할 경우에는 가압류 등기 등록을 하게 되므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

 

이렇게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이 떨어집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직전 단계입니다. 채권자가 무분별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가 가압류 기간 동안 채무자가 당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대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떨어지면 명령서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거나 현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할 때는 가압류 신청서에 미리 '선 담보 제공 허가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채권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전달'입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사실 양측 모두 손해입니다.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등 만만치 않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판결 이후 돈을 갚는 것보다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갚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를 채무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단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관계를 구구절절 나열하지 말고 간략하게 2~3 문장으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문구는 '정해진 시한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적어 줍니다. 이와 같이 작성한 내용증명 3부를 우체국에 미봉인 상태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 나머지 1부는 채무자에게 발송됩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아무 반응이 없거나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 전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 후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다음글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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