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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18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는 약 72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총 1,796억 원(1인당 약 25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중 최근 5년 내 사업목적의 대출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한 차주가 대상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났어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방법·필요서류
신청기간 : 2023. 12. 18 ~
신청방법 : 대출받은 은행지점(거리가 멀면 다른 지점에 가서 신청 가능, 이때 대출받은 은행에 통보)
필요서류: 신분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마감: 기간 따로 없음
이자산정: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5%), 경과된 이자 지급은 24.6.30까지만 지급
환급절차
우선 대출취급 금융회사에서 대상고객에게 SMS로 안내해 주고 차주가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대상 고객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환급금 지급일
환급을 신청하면 확인절차(5 영업일 이내)를 걸쳐 환급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급금을 요청하신 계좌로 입금해 드릴 예정입니다.
매입면제 제외 업종
2019. 6. 11일 이전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9. 6. 12일 이후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환급 신청부터 환급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이유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이 사업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 담보 대출하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주택도시기금법규상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은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없고 면제 대상인 중소기업이 착오로 매입한 비용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문의 전담 안내창구(출처: 금융감독원)
이번 글에서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 대출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환급 관련 정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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